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20 2014고단2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9. 7. 09:21경 호남선 순천기점 128.7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