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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5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