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9: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0 세) 가 살고 있는 E 건물 3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느냐.
”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을 나간 후, 같은 날 22:20 경 술을 마신 채 위 301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문을 열어 주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맞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밟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면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어 끌고 부엌으로 데려 가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 손잡이 길이 7cm )를 꺼내
어 “ 같이 죽자. 감히 네가 나를 깔보냐.
왜 너가 나에게 이래라
저 래라 하고 명령하냐.
”라고 말하면서 죽일 것 같이 흉기로 위협하고, 위 과도를 든 채로 “ 그만 하자.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6 경 광주 서구 F 아파트 103 동 앞 인근 길 위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발로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과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현장 및 칼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