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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06.21 2016가단20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 작성 증서 2014년 제276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2015. 8. 31.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위촉계약서(을 제1호증)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회사에 등록된 보험설계사가 회사와 계약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납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등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7조 (수수료) 4) 보험설계사가 본 계약의 해지 등으로 중도에 해촉되는 경우 회사는 해촉일 이후부터는 해촉전월신계약 수수료를 제외한 유지관리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실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4조 (수수료 지급방법) 2) 해촉 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 ② 고객관리 수수료 및 보너스 수수료 : 해촉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활동평가성 수수료 및 시책지원성 수수료 : 해촉 또는 해지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 1)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아래 사유 발생시에는 보험설계사는 지체없이 회사에 실적 비례성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미 유지되어 실효되었거나 해지 또는 해약된 경우 ②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불완전 판매된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타 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③ 사용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처리 되거나 청약철회된 경우 ④ 기간 또는 납입회차에 상관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효력상실한 경우 제41조 (기타사항) 1)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약서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