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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461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8. 원고의 직원이었던 B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융자기간, 상환방법, 이율)

가. 20,000,000원의 융자기간은 2013년 1월 거치 2023년 1월 분할상환으로

함. 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월 1회 후취하고 원금 상환기간 중에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 여 월 1회 후취함. 다.

이자는 융자금이 지급되어 상환 완료될 때까지 그 융자대출금액에 대하여 연 2%로 한다. 라.

본조 나항의 기일 내에 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할 원리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제3조 (기한의 이익 상실)

가. 차주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 기한의 이익을 당연히 상실하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원리금의 전부를 즉시 변제하기로

함. (1) 차주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4) 전 1조에 정한 원리금의 상환을 일부라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B의 처였는데, 이 사건 대출계약서(갑 제2호증)의 차주 란 다음에 기재되어 있는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의 주소와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대출계약일에 같이 작성된 서류로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갑 제5호증)에도 피고의 주소와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대조’란에는 확인도장도 날인되어 있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