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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6고단2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97]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으로, 2016. 10. 30. 02:5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19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 후배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45] 피고인 B은 2016. 12. 26. 00:26 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19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G( 여, 23세 )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 고단 345]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