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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1 2018가단55966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B와 E 사이에 2017. 7. 3. 및 2017. 11. 23. 체결된 각 채무변제계약을 85,747,501원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4. 11. 17. G, H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원, 차임 월 1,5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11. 14.부터 2015. 10.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4. 12. 3.경 자신의 딸인 I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차인지위 양도계약’이라 한다), I은 2014. 12. 3. G,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E, I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481호로 구상금 청구와 이 사건 임차인지위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22. ‘E은 원고에게 240,574,205원 및 그 중 13,130,587원에 대하여는 2014. 8. 30.부터, 227,443,618원에 대하여는 2014. 11. 6.부터 각 2015. 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과 I 사이의 2014. 12. 3.자 임차인지위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I은 G, H에게 위 임차인지위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 I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344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27.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6.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624호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481호 구상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78,224,57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E이 G, H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임대인별로 각 139,112,287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