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94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 주식회사 F' 라는 부동산 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분양 대행계약 체결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9. 경 불상지에서 통신시설 설비업체인 '( 주 )G' 의 이사인 H에게 ' 주식회사 F가 서울 성동구 I 외 5 필지에서 J 건물 건축 시행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이야기 하고, 2015. 1. 경 위 H에게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 주식회사 F' 의 사무실 내에서, H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K에게 ' 현재 F가 서울 성동구 I 외 5필 지에 건축되는 J 건물의 대행사로 지정되어 건설 및 분양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니, 보증금 1억원을 주면 J 건물의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 주식회사 F' 의 사무실 내에서, H에게 설계비용 등 돈을 급하게 사용할 상황이어서 무작정 기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H은 2015. 12.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J 건물가 건축될 예정인 부지 중 일부 토지에만 소유권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지주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지주들은 이미 다른 회사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J 건물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