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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D 대위의 카카오스토리에 먼저 댓글을 달면서 D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남자친구가 없으니, 선배 중에 좋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하여, D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F이고, 1984년생 미혼이며, 연세대 간호학과를 나와 카페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는 대령으로 예편했고 큰아버지는 현역 장군이다. 부모님은 일산 G 소재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 산다.”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81년생인 피해자보다 10살이 많은 1971년생으로, 이혼하여 1남 1녀를 양육하면서 카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기사일 뿐 대령으로 예편하거나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중령에게 의사로 행세하면서 1억 1,655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피해자에게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어차피 결혼하면 돈 관리를 내가 해야 하니까, 월급 통장과 카드를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급여 통장인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4. 2. 26.경"내가 운영하는 I 카페 상호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상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