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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0 2017노14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대표이사 및 다른 주주들의 명시적 ㆍ 묵시적 동의 하에 일시 차용의 의사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다른 주주의 항의를 받자 곧바로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회사 자금이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