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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906

준강도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사실이 과장되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데도,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강 법’ 이라 한다) 제 3조는 “ 특정 강력 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 강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 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2조 제 1 항은 특강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 특정 강력 범죄 ’를 열거하면서 제 5호에서 “ 형법 제 2편 제 38 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 335 조( 준강도) 및 제 342 조( 미 수범. 다만, 제 329조부터 331조까지, 제 331조의 2 및 제 332조의 미 수범은 제외한다) 의 죄 ”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특강 법 제 2조에 열거된 강력 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 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35조가 아닌 특강 법 제 3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5 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 받을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