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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42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9:56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 내리막 경사로에 주차해 놓은 위 트럭이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려고 하자 위 트럭을 정차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그 곳은 가파른 내리막 경사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를 하여 차량이 임의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차량을 정확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주차해 놓은 위 트럭이 내리막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게 하고 이를 제대로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럭을 내리막 경사로로 약 100m 가량 진행하게 하여 F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 토 승용차를 1차 충격하였고, 위 트럭이 계속 내려가다가 보도 위로 전도되면서 그 곳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가로수 1그루를 2차 충격하여 위 가로 수가 도로로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승용차 및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를 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584,130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407,027원,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53,878원, 위 가로수를 원상 복구비 약 1,604,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