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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1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4:00경 파주시 금촌동 쇠재마을 5단지 방면에서 새꽃마을 3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여 후곡마을 4단지 버스정류소 앞 도로상에 정차하였다.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 승ㆍ하차시 승객이 완전하게 내린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차량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곡마을 4단지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78세)이 버스 뒷문을 이용하여 내리려고 버스 계단 위에 서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뒷문을 닫아 피해자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에 다시 피고인이 차량 뒷문을 여는 순간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우측 얼굴과 다리가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아직 버스 안에 있을 때 버스 뒷문이 닫혀서 몸을 부딪혔고, 다시 뒷문이 열려서 바닥에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증인 E의 법정진술도 이에 들어맞는다. 또한 증인 D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