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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7 2020고단2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지하주차장 1~2라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8.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