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1. 5. 1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 성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2011. 5. 12.경 원고 의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늑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 등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
의원에 내원하기 전까지의 상황 피고는 1982년경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받았고, 1992년경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1996년경 실리콘 성형물과 자가 귀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2011. 4. 23. 실리콘 보형물 및 자가 귀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위 수술 이후 코에 염증이 생겨 2011. 5. 6.부터
5. 11.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입원하여 염증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진료 및 시술 등 피고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인 2011. 5. 12. 들린 코에 대한 재수술을 위하여 원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코에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코 성형수술 및 염증치료로 인하여 흉터가 남아있고 색소침착, 발적 및 혈류 부족 현상이 있어, 일단 줄기세포 이식 시술을 시행하여 피고의 코 주변 혈관들을 재생하고 염증을 완전히 치료한 이후 피고의 늑연골을 이용하여 코 성형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는 2011. 5. 17. 피고의 허벅지 안쪽에서 지방조직유래줄기세포(이하 ‘줄기세포’라 한다)를 채취한 후 2011. 6. 4.까지 일주일에 3회씩 위와 같이 채취한 줄기세포를 피고의 코에 주입하는 줄기세포 치료를 하였다.
원고
의원의 2011. 6. 2.자 및
6. 4.자 진료기록부에 ‘금연!(Stop smokin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1. 6. 7.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들린 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