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도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폭행이 피해자의 재물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AJ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의 범의 유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4면 18행 내지 5면 17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도상해죄의 상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