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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나2108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E, 피고, F, G 이상 5인은 각 20%의 지분 비율로 투자하여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선정자 C은 피고의 처이며, 선정자 D은 피고의 동생이다.

나. 공동 투자약정의 체결 원고, E은 피고 등과 사이에, 원고, E이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 등이 위 투자금을 포함한 자금을 주식회사 삼애인더스(이하 ‘삼애인더스’라 한다) 또는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퍼스트코프(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스마텔, 이하 ‘퍼스트코프’라 하고, 위 두 회사를 합하여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대여하되, 향후 소외 회사들이 변제한 원리금을 위 대여금에 관한 투자지분 비율대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3차례 대여 1) 선정자 D은 2004. 4. 29. 삼애인더스에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4. 5. 31.,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

). 2) 피고 등은 G을 통하여 2004. 12. 6. 소외 회사들에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 3) 선정자 D은 2005. 10. 25. 퍼스트코프에 100,000,000원을 퍼스트코프 주식 1,800,000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변제기 2006. 1. 31.,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대여’라 한다

. 2. 이 사건 1, 3차 대여 관련 청구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 등에게 이 사건 1, 3차 대여금 합계 200,000,000원 중 총 95,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 등은 소외 회사들로부터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