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05. 14. 08:20 경 서울 노원구 B 빌딩 앞길에서 “ 이상한 사람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소리를 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37 세 )으로부터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 받았는데, 갑자기 손으로 D의 엉덩이 주머니 부위를 잡아 내리고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처리 등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순 41호 E 아반 떼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순찰차 뒷좌석에 탔고, 앞좌석에 탄 경위 F가 “ 집이 어디냐
” 고 묻자 여러 차례 F의 목 부위를 잡으려 하다가 순찰차 좌측 후문의 고무패킹을 잡아 뜯어냈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 범행 자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별 범죄 경력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많이 취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평소 소심한 성격으로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어 볼 만하다고
보인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