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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3861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1,306,866,860원과 그 중 9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