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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01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주식회사 디엔디이에게 선거 유세 차량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위해 그 무렵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트럭에 LED 영상장비 등을 설치하여 주식회사 디엔디이에게 제공하였는데, 2014. 5. 22. 피고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영상장비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150인치 LED 패널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550만 원은 자인하고 있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②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컴퓨터 및 음향 시스템 280만 원, 연단제작비 750만 원, 발전기 130만 원, 차량랩핑비 9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며, ③ 그 외의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550만 원 280만 원 750만 원 130만 원 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