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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16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17. 02: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2층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쓸 듯이 만져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바로 밑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1항과 같은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F, 순경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일행을 태우지 않은 채 그대로 순찰차를 출발시켰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왜 내 증인은 데려가지 않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운전석을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운전자 순경 G의 오른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G가 순찰차를 정차시키고 경장 F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F의 오른쪽 정강이를 차고, 손톱으로 경장 F의 양손을 할퀴고,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정강이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2항과 같이 순찰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가 앉아있는 운전석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 E,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