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5.경 C와 결혼식을 올리고, 2016. 11. 3. C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아들 D을 E 출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7. 중학교 친구의 결혼식에서 동창이던 C를 만났는데, 결혼식 이후 가진 술자리에서 C에게서 C와 사귀던 원고가 임신 중이라는 이야기와 결혼을 고려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 피고는 그 날 헤어지면서 C의 향수병 뚜껑을 가지고 갔고 2016. 5. 8. 이를 돌려준다는 이유로 C를 만났는데, 고기를 먹으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으며 C와 성교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5. 다시 C를 만났고, 그 무렵 피고의 남편 F에게 C와의 성교 사실 2016. 5. 25. 다시 C를 만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F은 2016. 5. 26.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가만 있지 않겠다, 결혼하는 사람한테 말은 했어 , 보내준 캡쳐 보고 애가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라는 내용을 보냈고,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와 C가 성교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라.
원고는 2016. 5. 28. 피고에게 ‘아직 결혼도 안한 남자 꼬셔서 몰래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셨나요 , C가 그렇게 탐났니 , 그럼 예전에 니가 꼬셔서 결혼하지 그랬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16. 7. 31.경 원고에게 '견적서 상의 드리고 싶다., It's all over. you r's ma buuddy. I'ld like to talk'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F과 이혼소송을 진행한 끝에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C의 부모집에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C를 유혹하여 2016. 5. 8.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