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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1가단10348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318,051원과 그 중 47,999,138원에 대하여 2020. 11. 17.부터 2020. 12. 2. 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 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