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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30.자 94두34 결정

[건축허가처분효력집행정지][공1995.2.1.(985),708]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 유무의 판단

나. 아파트 건축으로 인접 대학교 구내에 설치계획중인 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 연구·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그 대학교 총장이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행정청의 건설회사에 대한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그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상 대 방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강암주택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의 원심 판시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장래 위 아파트가 건축, 완성되는 경우 이에 인접한 ○○대학교 구내에 있는 첨단과학관 건물의 옥상에 설치계획중인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이를 이용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총장의 지위에 있는 신청인이 개인의 명의로 곧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그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결정을 옳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재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6.16.자 94부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