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5가합20050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금 및 플라티나(백금)지금 제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금 또는 백금을 위탁하고, 이 사건 회사는 위탁받은 금 또는 백금을 코인바 제품으로 가공하여 다시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개별계약) (각서)

1.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은 본 제품에 상응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또는 ‘각서’라 함)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2. 본 제품에 상응하는 개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개별계약서류(이하 ‘개별계약서’ 또는 ‘각서’)를 발행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3. 본 제품의 구체적인 종류, 위탁료, 수량, 납기, 납품장소, 그 외의 개개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계약서 또는 각서로서 정한다.

제2조 (목적)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제2조 기재 금 또는 플라티나(백금)지금형 코인바 제품(이하 ‘본 제품’이라 함)의 제조가공의 업무를 위탁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것을 수탁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위탁료)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본 제품의 제조가공에 있어서 제조가공임으로서 위탁료를 지불한다.

제5조 (지금지급 및 품위)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는 지금에 대하여 금은 품위 99.99%UP, 플라티나(백금)는 품위 99.95%UP의 분석결과의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된 금 및 플라니타(백금)지금만을 가지고 본 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납품된 본 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