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금 및 플라티나(백금)지금 제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금 또는 백금을 위탁하고, 이 사건 회사는 위탁받은 금 또는 백금을 코인바 제품으로 가공하여 다시 원고에게 납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개별계약) (각서)
1. 이 사건 제조가공위탁계약은 본 제품에 상응하는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또는 ‘각서’라 함)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2. 본 제품에 상응하는 개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게 개별계약서류(이하 ‘개별계약서’ 또는 ‘각서’)를 발행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3. 본 제품의 구체적인 종류, 위탁료, 수량, 납기, 납품장소, 그 외의 개개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계약서 또는 각서로서 정한다.
제2조 (목적)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제2조 기재 금 또는 플라티나(백금)지금형 코인바 제품(이하 ‘본 제품’이라 함)의 제조가공의 업무를 위탁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것을 수탁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위탁료)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본 제품의 제조가공에 있어서 제조가공임으로서 위탁료를 지불한다.
제5조 (지금지급 및 품위)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는 지금에 대하여 금은 품위 99.99%UP, 플라티나(백금)는 품위 99.95%UP의 분석결과의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된 금 및 플라니타(백금)지금만을 가지고 본 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납품된 본 제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