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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54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304,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61. 11. 1.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이후 D는 2005. 12. 29. 사망하였다.

나. 망 C에게는 자녀로 원고와 피고가 있다.

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7월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다가 2016. 3. 2.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법정상속분은 각 1/2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후 그 심판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선행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1. 인천가정법원 2016느합1031호로 이 사건의 청구원인과 같이 망인이 병환으로 쓰러진 후 피고가 망인의 허락 없이 망인의 재산 849,642,796원 상당을 가져갔으므로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424,821,398원을 지급하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30.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는 2017. 6.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에 따라 당사자의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여함을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피고는2010.4.16. 망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임의로 40,000,000원을이체하였고, 망인이 2010. 7월경 병환으로 쓰러지자 병원에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