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수입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6. 9. 12.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중 1층 130.7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1.부터 2018.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계약체결 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5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고, 2016. 10. 12.까지 나머지 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 2016년 10월 12일에 잔금 9,000만 원 입금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 건물 외부 인테리어 시공은 간판 및 외관은 원상복구 하에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하며, 건물주와 소재 상의 후 결정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은 공사업자 D은 2016. 10. 12.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건물 외부의 기존 대리석을 금속으로 감싼 후 콘크리트 느낌이 나는 마감재로 처리하는 노출콘크리트 방식으로 시공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인근 건물의 외관을 보여주며 그와 같은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등으로 노출콘크리트 방식의 인테리어 공사에 명확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2016. 10. 19.경 인테리어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0.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을 통해 원고 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