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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3가합1183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남양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동 584세대 및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아이앤콘스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주택법 제46조 상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현재와 같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아래 나항과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피고 현대산업개발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보증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채권자를 남양주시장으로 하여 피고 보증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B 371,442,000 2009. 9. 29. ~ 2010. 9. 28.(1년) 2 C 928,605,000 2009. 9. 29. ~ 2011. 9. 28.(2년) 3 D 742,884,000 2009. 9. 29. ~ 2012. 9. 28.(3년) 4 E 557,163,000 2009. 9. 29. ~ 2013. 9. 28.(4년) 5 F 557,163,000 2009. 9. 29. ~ 2014. 9. 28.(5년) 6 G 557,163,000 2009. 9. 29. ~ 2019. 9. 28.(10년) 3,714,420,000 한편,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아이앤콘스는 2009. 9. 3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