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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가단765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2052 판결의 주문 제2의...

이유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2052호로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8. 원고와 B 사이에 전남 보성군 C 및 D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하면서 가액배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4,651,48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 제2의

나. 1)]'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6. 2.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6. 7. 6. 이 법원 E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고는 2016. 8. 5. 이 법원 2016년 금제1942호로 피고 앞으로 위 판결원리금 14,992,680원 및 집행비용 1,607,560원의 합계 16,600,240원을 공탁함으로써 위 경매절차에서 소요된 피고의 집행비용을 포함하여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 주문 제2의

나. 1 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이 가지는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