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06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충북 진천군 C 소재 ‘D’의 주지이고, 피고는 위 D 부속 E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자로, 2015. 3. 9. 해고되었다.

피고는 2015. 3. 20. 11:30경 위 D 내 법당에서, 원고가 피고를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법회에 참석한 신도 14명에게 ‘F’이라는 제목 하에, 서두에는 “저는 지금부터 D에 있는 G주지스님과 E원장의 부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고발문 내용에 원고가 “벌레 먹은 쌀 40kg을 E에 공급하고 쌀값을 받아 챙겼다. 석가탄신일 신도들의 기도비로 현재 D의 공양주 보살로 있는 H 보살에게 금으로 된 패물을 해 주었고, 본부인과 노모 가족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 피해자가 D 주지로 취임하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들어와 7~8,000만원을 불사하였다고 하였으나 모두 거짓이고 오히려 500만원의 채무를 진 채 들어왔다.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여자 H 보살하고 같이 살고 있고, E에 근무도 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하였다”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17:00경 청주시 I 소재 J 마당에서, 염불수업을 마치고 나온 성명불상의 스님 7~8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나누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2, 갑제2 내지 9호증, 갑제12 내지 14호증, 을제12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2, 갑제2 내지 9호증, 갑제12 내지 14호증, 을제12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K, L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배포한 위 인쇄물의 내용 중, ‘원고가 벌레먹은 쌀 40kg을 E에 공급하고 쌀값을 챙겼다’, ‘석가탄신일 신도들 기도비로 H에게 금으로 된 패물을 해 주었다’, 'D 주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