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08 2015가단18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51,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51,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