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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9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이 군경으로 다리가 불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