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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24420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6.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2,000만 원, 존속기간 2016. 8. 23.부터 2018. 8. 22.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는 계약 당일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2016. 8. 22. 나머지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의무의 발생 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3. 원고의 남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한편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