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5-26
[법령질의서]제목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아님
질의사항
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5-2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물품인 Stripper Etchant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