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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정9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2.부터 2014. 3. 10. 23:2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약 140㎡의 면적에 룸 6개와 음향기기 6대를 설치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4명으로부터 한 시간에 20,000원을 받고 특실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위반업소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 규모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마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노래연습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