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1183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9: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온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한 살이 적음에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cm 가량 그어 피부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