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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단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0:47경 경기도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이도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쓰느냐”, “노래방 도우미를 1시간만 부르기로 했는데 왜 약속과 달리 2시간이나 부르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아 넘어뜨린 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누른 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여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쪽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약 20여 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현장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서(E슈퍼 진술청취),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떠나버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