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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단2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리랜더 SD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배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랜더 S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E)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