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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7노1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위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보험회사 사이에 변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 하기는 어렵다), 2013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