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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209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또한 M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해서도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