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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4 2016가단16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52,092 및 위 금원 중 48,709,592원에 대하여는 2011. 8.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1. 3. 1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개월분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 나.

또한, 원고는 2011. 9. 1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1. 10. 1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개월분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 16.. 같은 해

5. 18., 같은 해

6. 17., 같은 해

7. 18., 같은 해

8. 17., 같은 해

9. 17., 같은 해 10. 17., 같은 해 11. 16., 같은 해 12. 15., 2011. 1. 17., 같은 해

2. 17., 같은 해

3. 17., 같은 해

4. 17., 같은 해

5. 17., 같은 해

6. 17. 및 같은 해

7. 18. 각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제1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여금 중 1,000,000원이 선이자로 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2010. 4.부터 2011. 7.까지 16회에 걸쳐 16,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은 선이자로 공제된 1,000,000원 및 피고가 원고에게 2010. 4.부터 2011. 7.까지 16회에 걸쳐 지급한 16,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되어 그 결과 2011. 7. 18.까지의 이자 내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