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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0430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