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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4. 26. 선고 84고합50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63]

판시사항

몰수의 대상인 국외도피목적의 외화와 적법히 소지하고 있는 외화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압수된 경우, 동 압수물에 대한 조치

판결요지

국외로 도피시키려던 미화 1,893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지하고 있던 미화 6,000불과 함께 구분되지 아니하고 압수되어 혼화되어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인바, 그 가액에 상당하는 미화가 압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와 추징은 그 범칙사실에 대한 응징적 제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 점등을 고려하여 미화로 1,893불을 추징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0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미화 100불권 400매(증 제1호)는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미화 1,893불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다.

이유 및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칭 생략)교회의 당회장인 목사이고, 피고인 2는 그의 처인바,

1. 피고인 1은,

1971년부터 1983. 11. 경까지 미국, 카나다 등지를 여러차례 왕래하면서 설교사례금 등으로 외국통화를 취득하였으면 이를 지체없이 국내에 회송한 후 20일 이내에 한국은행등 외환취급기관에 매각 또는 예치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때 그때 미국내의 은행에 예금해 두었다가 다시 추심하여 취득한 다음 한꺼번에 예금하는 방법으로 1983. 3. 3. 미국 제일은행 로스엔젤리스 지점에서 12,000불을 장기(3년 6월 만기) 적금하고 같은해 11. 9. 뉴욕시티 은행에서 100,000불, 같은해 11. 10. 같은 은행에서 50,000불을 각 예금(6개월 만기)하여서,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고,

2.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1984. 6. 21. 10:40경 김포국제공항 출국검사장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피고인 1의 치료를 위하여 함께 출국하려함에 있어 위 치료비조로 같은해 6.초순경부터 신도들로부터 받은 미화 31,893불과, 같은해 6. 19. 피고인 2의 동생인 공소외 1로부터 받은 미화 10,000불등 도합 41,893불을 그 중 40,000불은 도자기와 구두속에 은익하고, 나머지 1,893불은 해외경비로 환금한 미화 6,000불과 함께 서류속에 넣어 반출하려다가 적발되므로서 대외지급수단의 집중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고, 한편 국내 재산을 국외에 반출하여 도피시키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 일부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들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술기재

1. 미국 제일은행 로스안젤리스 지점의 예금증서사본 및 미국뉴욕시티은행 예금통장 2통의 사본중 판시 금액의 미화가 예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중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증 제1 내지 13)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

1. 압수된 도자기 1개 및 구두 1켤레의 현존(증 제6 및 7호)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중 각 외국환의 집중의무위반의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단, 판시 제2의 외국환의 집중의무위반의 점에는 같은 조항의 형법 제30조 )에, 재산국외도피의 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재산 국외도피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가중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들을 처벌한 것인 바, 별지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0일,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0일을 각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앞서 살핀바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미화 100불권 400매(증 제1호)는 피고인들이 국외로 도피시키려던 재산이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고, 위 40,000불의 피고인들이 국외로 도피시키려던 나머지 미화 1,893불은 피고인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소지하고 있던 미화 6,000불과 함께 구분되지 아니하고 판시 증 제8 내지 12호(계 7,893불)로 압수되어 혼화되어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같은법 제10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인바 그 가액에 상당하는 미화가 압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와 추칭은 그 범칙사실에 대한 응징적 제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미화로 1,893불을 추징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종(재판장) 변종춘 이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