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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6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14:00 경 서울시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모아 둔 폐지를 피해자 D가 말도 없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혀 전치 6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잡힌 멱살을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를 밀쳤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라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