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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16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00:37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E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더 달라고 말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5쪽)

1. 상해부위사진(수사기록 제30쪽), 사진(수사기록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