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5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1세) 은 2012. 8. 경부터 2015. 6. 경까지 연인 관계를 맺어 오던 사이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22. 10:14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건물 옥상에서, 부산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결별을 선언하자 피해자를 서울로 불러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의 남자친구가 너의 주변인물 뒷조사를 하던 중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보다가 내가 회사 비자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F 측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를 들쑤셔 놓으면 회사의 높은 사람이 너랑 네 가족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

만약 내 딸까지 잘못 되게 되면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네 가족은 몰살이다.

내 손으로 너희 가족을 죽인다.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고 당장 서울로 올라와 라. 내가 알아야 내가 비자금을 관리해 주는 할아버지한테 말을 해서 둘 다 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3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위 건축사무소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 네 아버지도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

나한테 ( 비자금 조성 일을) 맡겼던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

서울에 올라오면 3일 동안 못 내려갈 것이다.

네 가 오면 내가 너에게 하나하나씩 묻고 다시 내가 비자금을 관리해 주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하고 다시 너한테 가서 또 묻고 해야 한다.

네 가 비협조적으로 나왔으니까 나도 할아버지한테 우리 가족만 살려 달라고 할 것이다.

너 네 가족을 살리려고 내가 이사님 하고 얼마나 조율한 줄 아느냐.

그랬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 하러 그렇게 하느냐.

가게 문 닫고 당장 올라와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에게 찾아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