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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1091

특수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LPG 가스 통의 밸브를 열어 피해자에게 분사하는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폭력범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가스통의 밸브를 연 것일 뿐 폭발 등 가스 고유의 위험성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할 의도로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스 분사 직후 스스로 밸브를 잠그는 등 구체적인 피해의 발생을 피하려고 하였으며, 2007년 피고인의 전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