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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5 2016고정1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C은 2010. 7. 경 설립된 의료법인 D의 이사장으로 2011. 2. 14. 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위 재단에서 개설한 파주시 E에 있는 F 병원의 대표자였던 자로서, 병원의 운영, 회계, 환자관리 및 보험금 청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G은 2013. 4. 19.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위 재단의 이사장 및 F 병원의 대표자였던 자로서, 병원의 운영, 회계, 환자관리 및 보험금 청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은 2012. 8. 10. 경부터 2014. 5. 30. 경까지 위 F 병원의 원무과장이었던 자로서, 환자들의 입 퇴원관리, 요양 비관리,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대한 분기신고 및 심사청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H, I, J, K, L, M, N은 위 F 병원의 환자들 로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 병원에 미리 월 9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실제로는 입원, 도수치료를 전혀 또는 거의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아 이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H은 2013. 8. 8.부터 2013. 12. 9.까지, 사실은 위 병원을 나와 생업인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등산을 하는 등으로 제대로 입원,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 총 93 일간 입원, 도수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 퇴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3. 12. 9. 경 보험금 청구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2. 30. 경 보험금 명목으로 9,746,083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나머지 I, J, K, L, M, N도 2013. 10. 22. 경부터 2014. 10. 4. 경 사이에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