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20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자 변론을 종결한 후 피고인에게 선고기일을 고지하였고, 첫 번째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선고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세 번째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 의뢰를 하였으며, 그 후 구속영장이 집행불능으로 반환되자,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재판절차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