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6세) 와 약 3년 정도 교제한 후 2017년 12월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13:4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D 건물, 301호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성이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할 말이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같이 집에서 나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와 잠을 잔 사실이 있는 지를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휴지통에서 발견한 콘돔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부모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하며 방안에 깔려 있는 이불 위로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는 이렇게 싼 애니 까, 나도 한번 하고 간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치마와 속옷을 벗기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거세게 저항하고, 피고인이 주춤 한 사이 베란다 문을 열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 수사보고 (D 빌라 CCTV 발췌) 및 D 빌라 CCTV CD,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 (E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